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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 비싼 이유 있었네... 검찰, 2.3조원 입찰 담합 한샘 등 8곳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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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 비싼 이유 있었네... 검찰, 2.3조원 입찰 담합 한샘 등 8곳 기소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4-21 10:15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최고책임자 12명도 재판行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가구 입찰 담합에 가담한 한샘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과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빌트인 가구는 분양가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길게는 10년에 걸쳐 2조원대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0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9년 동안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설사가 빌트인 가구 입찰공고를 낼 때 여는 현장 설명회를 전후로 모여 낙찰사 순번을 정한 뒤 사전에 입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담당자들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제비뽑기 한 대로 이번 현장은 저희 차례' 등으로 순번을 알리고, '총금액 유지 부탁드린다'며 견적서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를 시공해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빌트인 가구 담합은 장기적으로 분양가를 상승시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한다"며 "그동안 업계에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주주 3명을 포함해 8개 업체 대표이사 혹은 총괄 임원을 기소해 상급자의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이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자진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검찰은 지난 1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에는 수도권에 있는 가구업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정위와 고발요청권 행사 범위 등을 조율해 온 검찰은 지난 12일 공정위에 이들을 고발 요청했고, 공정위는 13일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 질서가 회복·확립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만 아니라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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