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내일부터 ㎾h당 8원 오른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올해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함께 내놓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을 332㎾h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 초보다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스요금 역시 4인 가구 한 달 사용량(3861MJ) 기준 약 4400원 증가한다. 이번에 결정된 전기·가스요금은 오는 16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요금을 올리는 대신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선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뒤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313㎾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에 따라 전기료를 책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요금 상승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생계·의료 기초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 주거·교육 수급자를 추가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액도 기존 4만 원에서 4만 3000원으로 늘린다.
주택용에 한해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분할 납부 제도는 오는 다음 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스요금 분할 납부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소매 도시가스 업체와 협의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