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유연수 기자] KT가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59) 전 KT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정치자금 총 1천400만원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구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민영화된 지 20년 된 사기업인데도 여전히 외부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KT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11억5천만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4억3천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기소했다.
KT는 비자금을 100만∼300만 원씩 나눠 임직원·지인 명의로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이 과정에서 KT 전·현직 임원 10명이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당시 KT 임원 강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김 모씨에게는 400만원이 구형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쪼개기 후원 사건의 선고공판은 7월5일 열린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