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2018년 7월 인하 조치가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 개소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경감되지만 개소세율이 오르면서 최종 구입가격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기본 5%→3.5%, 한도 100만원) 제도를 이달 30일자로 종료한다고 8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자동차 업황 호조와 소비 여건 개선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다음달 1일부터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경감되는데 개소세 인하 종료와 맞물려 소비자 부담은 소폭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출고가가 4200만원인 그랜저 경우 개소세 5% 환원으로 구매가격이 90만원 오르지만, 과세표준 경감으로 54만 원이 줄어 실제 가격 인상은 36만원 증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 100% 감면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까지 고려하면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번 승용차 개소세율 환원 결정은 올해 들어 국세수입이 크게 줄면서 세수결손이 사실상 확정된 사정도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 인하(-15%) 조치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