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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30대 마트 노동자 숨져... 마트노조 "코스트코, 중대재해 가능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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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30대 마트 노동자 숨져... 마트노조 "코스트코, 중대재해 가능성 검토해야"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6-28 15:07

MBCNEWS캡처
MBCNEWS캡처
[더파워 이경호 기자] 3시간마다 15분 주어지는 휴게시간조차 찜통 주차장에서 쉬어야 했던 30대 노동자가 숨졌다.

숨진 노동자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냉방 시설도 없는 곳에서 온종일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동료들은 마트 측이 폭염에 대처하지 못해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MBC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7시께 경기도 하남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는 A씨(31)가 숨졌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일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쪽에서 쉬던 중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날 해당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외부로 열려 있는 형태여서 햇빛에 노출돼 있었고,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다.

마트 측은 냉방비 절약을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정해놓아 틀었으며, 실외 공기순환장치도 계속 작동시키지 않았다.

동료 직원들에 의하면 쇼핑 오는 손님들마저 ‘여기 왜 이렇게 더워’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오전 11시부터 매시간 200개씩 쏟아져 나오는 철제 카트들을 묶음으로 밀고 다니는 업무를 했다. 그가 사망 이틀 전 동료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약 10시간 동안 “총 43000보를 걸었다”는 하소연이 나타나 있었다.

해당 마트에는 3시간마다 15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지만 사실상 무의미했다. 휴게실이 5층에 자리해 올라가는 데만 이미 15분의 휴식시간이 거의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마트 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 대비에 부실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본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달라"고 답했다.

사진제공=마트노조
사진제공=마트노조
이에 마트노조는 "31세 건강했던 코스트코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다"며 "노동부가 중대재해 (산재) 가능성을 감안해 재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코스트코 하남점 노동자 일터내 사망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진보당 손솔 대변인의 사회로 코스트코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 고발 및 노동조합 요구사항(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 공경훈 부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순으로 진행됐다.

마트노조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애도를 표하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 동료를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마트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는 별도의 냉방 시설이 없고, 온습도를 체크할 온도계가 없어 일하는 곳의 환경이 어떤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히 주차장 1층과 2층은 차량 열기뿐 아니라 내부공조시설이 맞닿아 있어 체감온도가 더 높았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처럼 폭염에 따른 추가적인 휴게시설이 마련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경훈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 부지회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중대재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에 산업재해를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코스트코는 혹시라도 유족 분들이 산재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하고, 이번 사고가 산재냐 아니냐를 떠나 비슷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기에 코스트코는 재발방지를 위해 각성하고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일 초동대처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부가 중대재해 (산재) 가능성을 감안하여 재해조사를 진행하고, 코스트코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코스트코는 노동조합과 3년 가까이 단체협약을 맺지 않고 있다. 직장어린이집도 벌금으로 때우는 회사"라며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수차례 요구했던 폭염시 노동자보호대책과 캐셔들의 업무개선에 관한 문제 등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동조합은 필요한 곳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가 근무 중 온열질환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주의(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1시간마다 10분의 휴식 시간을, 35도 이상인 경고(폭염경보)와 38도 이상인 위험단계에서는 15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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