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관리 업무 중이던 노동자가 의식을 잃고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애도를 표하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 동료를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마트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는 별도의 냉방 시설이 없고, 온습도를 체크할 온도계가 없어 일하는 곳의 환경이 어떤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히 주차장 1층과 2층은 차량 열기뿐 아니라 내부공조시설이 맞닿아 있어 체감온도가 더 높았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처럼 폭염에 따른 추가적인 휴게시설이 마련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경훈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 부지회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중대재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에 산업재해를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코스트코는 혹시라도 유족 분들이 산재신청을 하고자 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하고, 이번 사고가 산재냐 아니냐를 떠나 비슷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기에 코스트코는 재발방지를 위해 각성하고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일 초동대처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부가 중대재해 (산재) 가능성을 감안하여 재해조사를 진행하고, 코스트코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코스트코는 노동조합과 3년 가까이 단체협약을 맺지 않고 있다. 직장어린이집도 벌금으로 때우는 회사"라며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수차례 요구했던 폭염시 노동자보호대책과 캐셔들의 업무개선에 관한 문제 등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동조합은 필요한 곳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가 근무 중 온열질환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주의(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1시간마다 10분의 휴식 시간을, 35도 이상인 경고(폭염경보)와 38도 이상인 위험단계에서는 15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