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후배 경찰을 추행하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처벌 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서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도내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후배 여성 경찰관 B씨를 차량 등에서 5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 경감이 다른 경찰서로 인사이동하자 지난해 본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A 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가 된 상태다.
과거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내부적으로도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처리하려고 하는 추세다.
우선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을 뜻한다. 성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것이다. 즉, 성희롱이 성적인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면 성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에 폭행·협박 등 강제력이 가해지는 경우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업무나 고용 등으로 ‘갑을 관계’에 있는 경우 성관계 동의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데, 본래 성폭력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지만, 업무나 고용 관계의 경우, 위계(속임수)나 위력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무엇보다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