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기에 욕 먹어도 참고 다녀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출처=MBC뉴스방송화면캡처
[더파워 이경호 기자]
출처=MBC뉴스방송화면캡처
철강·금속·비금속 업종의 흙막이 가시설 임대 및 시공 사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직원들에게 욕설 및 위협을 가하면서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폭언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MBC는 해당 중소기업 대표가 직원들에게 매일같이 욕설과 위협을 가하면서, 마치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대표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기술혁신 기업으로 산업부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매체에 따르면 A대표는 수시로 해고를 하겠다면서 협박까지 했고, 이 때문에 한 직원은 입사 3개월 만에 공황 장애가 생겼다. 이에 참다못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지만, 결국 돌아온 건 해고였다.
또한 A대표는 회의시간에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수시로 해고를 들먹이기도 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직원들은 욕을 먹으면서도 참고 다녔다.
이 외에도, A대표는 임신부가 있는 사무실에서까지 욕을 했고, 여직원들은 숨어서 서로를 달랬고 결국 이 여직원은 입사 3개월 만에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매체는 밝혔다.
현재 본사에만 30명이 일했던 이 회사는 지금은 18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고용노동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6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및 76조의3제6항(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500만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조사를 했고, 임금체불, 임금명세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 등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중소기업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람 병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기술혁신을 가지고 있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