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10억원 등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0년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자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 1만4500여명에게 5조5000억원어치의 타사 가전제품을 팔도록 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롯데하이마트는 종업원들이 해당 납품업자가 아닌 타사 상품을 판매(교차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상조서비스 가입 등과 같은 자신이 제휴한 회사들의 서비스(제휴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는 곧 해당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납품업자들 이익에도 부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 제휴서비스는 납품업자와 무관하게 롯데하이마트가 제휴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롯데하이마트가 취득한다며 이 제휴서비스를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파견종업원에게 광범위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별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