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온라인 알바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서비스 유료 전환과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두 업체는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다.
단독으로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으니 담합을 모의해 경쟁을 차단한 것이다.
두 회사는 2018년 5월 3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모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거래조건 변경 및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두 업체는 1, 2차 합의를 통해 무료공고일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줄이고 유료공고일은 31일에서 14일로 대폭 줄이는 등 거래조건을 변경했고 이력서 열람 및 즉시등록 상품 등 유료서비스 가격도 14% 올렸다.
이후에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무료 서비스 추가 추소,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을 추가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담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며 “구인·구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담합 행위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격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변경 합의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