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안국약품이 전국 병원 및 보건소 의료인 84명에게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과 보건소에 89억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잠정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 및 물품 27억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지급됐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더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
이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가격·품질 등 공정한 경쟁 수단 대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라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원가 절감 등 혁신 노력보다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