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업체에게 거액의 미지급 대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7일 LSG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기내식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금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인정하며,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해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제기한 742억원 규모의 반소(맞소송)도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본소와 반소를 모두 합쳐 아시아나항공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측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해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사업자를 다른 업체로 바꿨고, LSG는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 182억 70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며 부당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기내식 업체에 '갑질'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교롭게 2017년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회사 금호홀딩스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발행한 BW를 GGK의 모회사 HNA그룹(하이난항공그룹)이 160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LSG측은 기내식 공급계약의 연장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미지급 기내식 공급 대금 등을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LSG는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계약을 이유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판결에 "LSG가 당사를 기만해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자명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