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세청이 기부금으로 고가 골프회원권을 사들이거나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회계부정을 벌인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 39곳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원이었다.
정부는 비영리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에는 자산 이전시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자산·기부금을 사적목적 등 사회공헌 활동 외에 사용할 경우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국세청이 공개한 법 위반 사례를 보면 이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 건축해 무상사용하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에 사용한 법인도 있었다.
A 공익법인은 법인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사장 손녀의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비와 항공료를 결제하고, 해외에 사는 자녀와 배우자를 국내 법인에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됐다.
B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고가 골프 회원권을 다수 매입해 주무 관청에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 등 특정인만 사용했다. 이 법인은 결산서류에 골프회원권을 공익법인 재산으로 공시하지도 않았다. 퇴직한 뒤에도 법인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 등을 구입한 한 전직 이사장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