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세명 사는 20평 빌라 한달 전기료가 1150만원이 나왔다. 냉장고와 에어컨을 온종일 틀어놓고 영업하는 편의점 3곳을 합쳐야 나올 법한 요금이 3인 가구가 사는 20평대 빌라에 청구된 것.
조선일보는 25일 인천 강화군에 사는 김모씨가 7월 12일~8월 11일 한 달간 쓴 전기요금이 1150만원가량 나왔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4인 가구가 거실에 두는 스탠드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여름철 하루 12시간씩 한 달 내내 켜놓으면 월 사용량이 1000kWh인데 해당 전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한 달 전기요금은 30만원으로 김씨에게 청구된 요금의 40분의 1 수준이다.
1만4000kWh가 넘는 사용량은 24시간 편의점 3곳이 한 달간 쓰는 전기와 맞먹는다.
가정집에서 한 달에 1만kWh를 넘게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한전은 김씨에게 계량기 바로 아래에 있는 전선이 눌어붙으며 누전이 됐고, 전기가 24시간 땅속으로 계속 흘러나간 게 요금 폭탄의 원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출처=조선일보
김씨는 한전이 “고객 설비 잘못이 원인인 만큼 원칙적으로 고객이 전기요금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난감해했다.
이에 한전은 해당 매체에 “일단 납부를 유예한 상태”라며 “이번 건의 경우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고, 여름철 누진제 때문에 요금이 더 높게 산정된 만큼 조속히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 김씨는 청구된 전기요금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누리꾼들은 "그런일을 대비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라는게 한전을 공기업으로 해놓은 것", "평상시 부과하는 요금보다 상식적으로 이렇게많이 요금 이 발생하면 한전에서 미리 알려주던지 (직접) 와서 점검을 하던지 해야지 공기업이 정말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 "일반인들이 평소 전기요금 이 부과되기전까지는 저런 사실을 모르는데 이건 한전이 전적으로 책임져야지 어떻게 개인이 책임을 질일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