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피자연합)의 사업활동을 고의로 방해해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스터피자가 물적 분할되기 전 회사이자 법 위반 행위 주체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는 치즈 유통단계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겨준 부당 지원 행위로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일부 가맹점주가 2016년 '치즈 통행세' 징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치즈 품질 등을 비판하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가맹본부 피자연합을 설립하자 전사적으로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했다.
피자연합은 미스터피자의 ‘갑질’에 시달리던 가맹점주들이 나와서 차린 연합체다.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 피자연합 동인천점 및 이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등 파격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미스터피자는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피자연합 동인천점 대표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현재 피자연합 이천점과 동인천점 모두 폐업한 상태다.
아울러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에 소스와 치즈 등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고는 해당 업체에 더는 피자연합에 재료를 공급하지 못 하도록 압박했다. 피자연합은 강제로 치즈 거래처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 집단 이탈을 막기 위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대신 불공정한 수단을 썼다"며 "당시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미스터피자의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인해 신생 경쟁 사업자인 피자연합의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