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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규정 어긴 이마트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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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규정 어긴 이마트에 ‘시정명령’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8-30 15:0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이마트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시켜 근무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이마트의 이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그곳 소속 종업원에 대한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다.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서면 요청한 경우, 사전 약정을 체결하면 종사가 허용되기는 한다. 이마트는 납품 기본 계약을 재계약하면서 종업원 파견 약정을 함께 체결, 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이 지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 대금 법정 지급 기한(40일)을 어겨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또, 가압류 명령 송달 사유로 상품 판매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며 “납품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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