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폭염 속 카트 끌다 직원 사망' 늑장 신고한 코스트코에 3000만원 과태료

메뉴

정치사회

'폭염 속 카트 끌다 직원 사망' 늑장 신고한 코스트코에 3000만원 과태료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09-13 10:5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폭염 속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가 사망한 코스트코 노동자 김동호(30)씨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코스트코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노동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씨는 6월19일 주차장에서 카트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두시간 만에 숨졌으나 회사는 이를 하루가 지난 뒤에야 노동부에 신고해 이 규정을 위반했다.

또 코스트코는 숨진 김씨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뀔 당시 안전보건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년 동안 계산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숨지기 얼마 전 주차장 카트 관리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에 결국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은 김씨가 무더위 속에 무리한 작업에 내몰려 사망했다며 지난달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472,000 ▼154,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3,000
이더리움 3,97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4,500 ▼150
리플 3,749 ▼27
퀀텀 3,04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425,000 ▼115,000
이더리움 3,98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600 ▼80
메탈 1,068 ▼9
리스크 611 ▼8
리플 3,756 ▼17
에이다 960 ▼4
스팀 19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41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687,000 ▼3,000
이더리움 3,97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490 ▼200
리플 3,747 ▼28
퀀텀 3,037 0
이오타 25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