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여객기의 객실 승무원들은 승객의 위험 행위를 감시하는 데 소홀했을 뿐 아니라, 비상문이 열린 경위를 잘못 판단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27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 보안 사고 조사 결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개문 비행' 사건에 대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 및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 등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승객이 비상구를 열어 비상구가 열렸다. 이 승객은 구속됐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여객기 착륙 직후 문을 연 승객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지 않았고,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는데도 당국에 늑장 보고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의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의적인 업무상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의 비상문 잠금장치가 이씨 자리(31A)에서 왼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조작 가능하다는 점, 이씨 옆자리 승객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만큼 개문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국토부는 여객기 착륙 직후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불법 행위에 의해 비행 중 문 열림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즉각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여객기가 오후 12시37분께 착륙한 직후 기내에 있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오후 1시1분께 여객기에서 내리며 객실 사무장에게 '이씨가 자신이 비상문을 열었다고 혼자 중얼거렸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아닌 '사건'이라는 점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객기 사무장은 대구공항 지점 사원을 무선으로 호출했으나, 이 사원은 부상 승객을 수습하는 바람에 즉각 응답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씨는 공항 청사 외부에 10여분간 머물다가 동행한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과 대화하던 중 범행을 자백해 경찰에 넘겨졌다.
아울러 사무장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씨가 비상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오후 1시1분∼10분 세 차례에 걸쳐 듣고도 이를 국토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 보안 담당자가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아시아나항공 측이 사건을 인지하고 약 한 시간이 지난 오후 2시14분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항공사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항공보안법 조항을 적용해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
기내 승객 동향 감시 소홀, 부서·직원 간 상황 공유 미흡, 피의자 신병 확보 조치 부적절 행태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내 불법행위 초동대응 미흡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