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2 (토)

더파워

페라리로 '167㎞/h 폭주' 구자균 회장 벌금 30만원… "내가 운전했다" 거짓 증언 직원은?

메뉴

정치사회

페라리로 '167㎞/h 폭주' 구자균 회장 벌금 30만원… "내가 운전했다" 거짓 증언 직원은?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3-11-08 09:45

구자균LS일렉트릭회장
구자균LS일렉트릭회장
[더파워 이경호 기자] 검찰이 제한속도를 훨씬 넘은 속도인 시속 167㎞로 페라리 차량을 몰다가 과속 단속에 걸린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훨씬 넘는 시속 167㎞의 속도로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 부장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부장은 지난 해 12월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454,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3,000
이더리움 3,97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4,540 ▼80
리플 3,751 ▼22
퀀텀 3,04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428,000 ▼150,000
이더리움 3,977,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560 ▼40
메탈 1,070 ▼3
리스크 613 ▼4
리플 3,748 ▼21
에이다 960 ▼4
스팀 19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41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3,000
이더리움 3,97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4,510 ▲10
리플 3,747 ▼23
퀀텀 3,037 0
이오타 25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