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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 재벌' 내부거래 196조원... SK·현대차 내부거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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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대 재벌' 내부거래 196조원... SK·현대차 내부거래 비중↑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12-11 15:08

총수2세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금액이 200조원에 육박하면서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3%p 이상 늘어나는 등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지속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지정되면 상품·용역 거래, 임원 이사회 운영 등 각종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국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로 전년보다 0.6%p 증가했고, 내부거래금액도 지난해보다 57조1000억원 늘어난 27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4000억원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40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다. 상위 10개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71.4%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은 SK(4.6%p), 한화(0.6%p), 현대자동차(0.6%p)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유가 상승에 따른 SK에너지의 계열회사 매출액(27조9000억원) 증가한 점, 현대차는 글로벌 완성차 판매호조에 따른 수직계열화 부품매출 증가가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배경이 됐다.

지난 5년간(2018~2022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차(2.6%p)였고, HD현대(1.4%p), 삼성(0.6%p) 순이었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지속됐다. 총수 있는 74개 대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 30% 이상은 12.6%, 50% 이상은 18.8%), 100%는 27.7%로 조사됐다. 총수일가의 경우 전 구간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 30% 이상은 19.4%, 50% 이상은 25.8%로 각각 집계됐다. 내부 거래 금액 역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14조9000억원→24조3000억원)와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3조1000억원→3조7000억원) 모두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의 분야에서 컸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15.6%(53조원)이었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0.8%(36조7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8%(16조3000억원)이었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90.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비상장사(92.5%)가 상장사(88.9%)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상표권 유상거래 집단 수와 상표권 사용 거래금액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상표권 사용 거래규모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인 집단은 5개며, 이들 5개 집단 거래금액 합계는 1조423억원에 달한다. 전체 유상거래 집단(59개) 거래금액(1조7760억원)의 58.7%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에 상표권 사용 시 대가를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등 상표권 거래 관행이 투명화되고 있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상표권 수취액의 절대적 규모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는 부분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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