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 이경호 기자]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가 경영권을 결국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넘기기로 약속했지만, 홍 회장측은 넉달 뒤 "한앤코가 자신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부부를 임원진으로 예우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한앤코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앤코 대표가 2021년 5월 식사 자리에서 홍 회장 측에 '앞으로도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가의 처우에 관한 자세하고 구속력 있는 확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 측은 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쌍방 대리를 한 것도 문제삼았으나 재판부는 김앤장은 홍 회장 일가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한앤코에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률 사건'인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자문 행위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양쪽의 대리인으로 참여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쌍방대리 행위를 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다만 홍 회장이 이 같은 자문 행위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 주식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