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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일주일 새 2.5조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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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일주일 새 2.5조원 신청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4-02-06 11:43

신규 보다는 대환 대출 용도가 더 많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시작 일주일만에 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몰렸다.

신청 금액 기준으로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631건(2조4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았다.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6069건(1조60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에 해당한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4884억원)이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원으로 역시 대환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대기시간이 다소 있었으나, 이튿날인 30일부터 대기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자산,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과 신청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자금 집행은 차주의 자금소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실수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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