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SPC가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허 회장이 출국금지 상태인데다, 고령인 점, 건강상 이유 등으로 출석 연기를 요구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SPC그룹은 3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해 중요한 행사인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고 연이어 출석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허 회장이 4개월간 출국금지 조치되는 동안 검찰은 한 번도 출석을 요구하지 않다가 해외 업무 수행을 위해 협약 일정을 앞뒀을 때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SPC그룹 측은 "허 회장은 고령에 행사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며 피로가 누적된 데다 검찰 조사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악화해 조사 시작 한 시간 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허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말헀다.
허 회장 측은 지난 달 29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재 입원 중인 병원으로 출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절했다고 SPC는 설명했다.
SPC그룹 측은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고 이런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했으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회장은 악화한 건강 상태에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었지만 언론에 마치 출석에 불응하는 것처럼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에서 2022년 8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