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유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알리페이란 사실도 알려지면서 불법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 결과 중국 최대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인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이자 2대 주주인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면 제재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에서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에서의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들어갔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측에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 재가공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 핸드폰번호, 이메일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내역) 등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가입고객 누적 4,045만 명에 대한 정보 총 542억 건을 알리페이에 넘겼다.
또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외결제 이용시마다 카카오계정 ID 및 주문정보 등 총 5억 5,000만 건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적 정보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사례는 업무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시처리를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동의가 필요하므로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