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22 (화)

더파워

아청물 소지 및 시청 시, 1년 이상 징역형 내려질 수 있어

메뉴

경제일반

아청물 소지 및 시청 시, 1년 이상 징역형 내려질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4-09-10 11:15

아청물 소지 및 시청 시, 1년 이상 징역형 내려질 수 있어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이하 아청법)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의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경,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SNS로 전달받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아청물)은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이용한 음란물을 말한다. 아청법에 따라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공유하거나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만일 영리적 목적이 동반된 사실이 입증될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청물을 특정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경우에만 명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경우에는 기술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압수수색이나 처벌의 가능성이 낮았다. 하지만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를 규율하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단순 스트리밍 시청도 소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과 관련된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며,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아청물을 제작, 배포, 소지, 시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청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를 했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해당 파일의 접근 여부, 열람 흔적, 캐시 파일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시청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캐시 파일이 생성되었다는 것만으로 시청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부분이다.

만일 이러한 이유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당 영상물을 접하게 된 객관적인 경위와 함께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정황 등을 확보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0.81 ▲22.74
코스닥 821.69 ▲1.02
코스피200 434.56 ▲3.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43,000 ▼483,000
비트코인캐시 716,000 ▼500
이더리움 5,117,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2,810 ▼50
리플 4,886 ▲7
퀀텀 3,472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32,000 ▼520,000
이더리움 5,119,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32,850 ▼20
메탈 1,171 ▲1
리스크 676 ▼1
리플 4,886 ▲6
에이다 1,222 ▼1
스팀 21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00,000 ▼520,000
비트코인캐시 713,000 ▼3,000
이더리움 5,12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2,830 ▲50
리플 4,885 ▲3
퀀텀 3,477 0
이오타 3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