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하위 가맹점 181만 5천 곳과 교통 정산 사업자를 통해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 6천 곳도 인하된 수수료율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16만 5천 곳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내달 31일까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총 환급액은 606억 원으로 예상되며, 가맹점당 평균 약 37만 원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환급액 확인은 내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적격 비용을 공통 비용과 개별 비용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 이의제기 절차를 일반 민원과 분리해 별도로 마련하는 등 수수료율 안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보다 내실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