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산업용 화약 대리점 갑질’ 혐의에 대해 다시 조사에 나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한화의 사업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한화가 대리점이 정해야 하는 화약 재판매 가격을 직접 결정하거나, 자사 퇴직자를 대리점 대표로 임명하고 임기 및 급여까지 정하는 등 경영에 개입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은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양분하는 과점 시장으로, 공급업체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해당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고인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 재신고했다. 추가 증거로는 대리점별 대표의 임기와 급여 수준을 명시한 내부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상임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를 통해 추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심위는 기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실 오인, 법령 해석 오류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재심위에 올라온 안건의 인용률은 15.4%에 불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재조사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2022년 한화가 대리점을 거치지 않는 직판 병행 정책을 도입하면서 위기를 느낀 대리점 측이 갑질 사례를 수집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가 직접 판매를 확대하면서 대리점의 입지가 줄어들었고, 이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