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대표이사 사장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는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황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G는 오는 26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관 개정의 핵심 내용은 집중투표제를 적용할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주주의 지지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높이는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KT&G가 추진하는 정관 변경안처럼 1명만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후보가 1명이므로 집중투표제의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에 대해 ISS는 KT&G 정기주총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집중투표제의 선별 적용은 ISS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관투자자들에게 해당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행동주의펀드 FCP 역시 KT&G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7.10%)과 기업은행(7.59%)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황제 연임을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FCP의 이상현 대표는 “대표이사도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중투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만 특별 대우를 받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합리적 설명 없이 경영진의 편을 들어왔다며 “수탁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G는 이에 대해 “지배구조 안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KT&G 측은 “정관 개정은 사장 선임이 부결될 경우 적시에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독립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해당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며 “ISS가 공신력 낮은 보고서를 발간해 강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