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선업계 1·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관련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LS전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고, 피고인 대한전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대한전선에게 LS전선에 4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내용을 파기하고, 배상액을 15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대한전선이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특허 침해 관련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의 하청업체였던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담당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이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생산하면서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이 발단이다. LS전선은 이에 대한전선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를 일부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으로 LS전선이 청구한 41억 원 중 4억 9천62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LS전선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대한전선은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대한전선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허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했으며, LS전선 제품과는 구조적·기술적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현재는 설계를 변경한 다른 형태의 조인트 키트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회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LS전선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