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0일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총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과징금 34억6,26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을 적용한 것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제 광고비 등으로 가맹택시 사업자에 돌려준 17%를 제외하고, 순수 매출로 인정되는 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에도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에도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및 관계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쟁 사업자에게 가맹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한 업체 소속 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