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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8년간 소비자 속였다... SNS '뒷광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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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8년간 소비자 속였다... SNS '뒷광고' 덜미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3-24 13:30

공정위,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

카카오엔터, 8년간 소비자 속였다... SNS '뒷광고' 덜미
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 기업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지난 8년여간 소셜미디어(SNS)와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기만적인 '뒷광고'를 펼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3억9천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자사 음원과 음반의 판매량 확대를 위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반인의 게시물인 것처럼 위장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등 총 15개의 계정을 인수·운영하면서 2,353건의 홍보 게시물을 게재했으나, 계정의 실제 소유자가 카카오엔터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들 계정의 총 팔로워 수는 약 41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엔터가 작성한 게시물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일반인이 자발적으로 추천하는 후기 형태로 꾸며졌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더쿠, 뽐뿌, MLB파크, 클리앙, 인스티즈 등 가입자 수가 총 150만명에 달하는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직원들이 작성했다는 점을 숨기고 광고성 게시글 37건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더불어 카카오엔터는 광고대행사 35곳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고 총 427건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사용된 비용만 8억6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법률 검토 결과를 무시하고도 계속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 시장은 편승효과와 구전효과가 강한 분야로, 광고와 실제 소비자 의견의 구별이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치는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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