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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전 피해 입증할 증거 확보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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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전 피해 입증할 증거 확보부터 해야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4-03 09:02

사진=정영미변호사
사진=정영미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부터 받아봐야 한다. 이혼사유 성립을 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 할 때 사유는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다. 여기에서 부당한 대우란 혼인 당사자에게 혼인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정도의 대우를 말한다. 신체적 폭행은 물론이고 정서적 학대, 경제적 손해 등 광범위하게 해당할 수 있기에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를 가사변호사와 검토해봐야 한다. 검토해 본 결과 가정폭력에 해당하다면 가정폭력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신체적 폭행 등 물리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부상당한 부위나 파손된 집기 등을 촬영하고 병원 진료 후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꼭 당시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법률상담을 받은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권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의사는 그 내용을 진료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설령 진단명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의료기록에 남김으로써 향후 이혼 시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다. 실무상으로는 가정폭력을 당한 것이 딱 한번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하는 것도 추천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가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등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증거가 남지 않게 교묘한 방식의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가해자에 의한 2차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로펌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의정부법률사무소 이혼변호사 정영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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