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중장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철거 작전에 사용되면서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7일(현지시각) 아랍뉴스 재팬(Arab News Japan)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아랍세계민주주의지금(Democracy for the Arab World Now, DAWN) 등 주요 인권단체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인 서안지구에서 민간 가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HD현대의 건설장비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로 인해 수많은 팔레스타인 가족들이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났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인권운동 연합체인 ‘BDS 운동(Boycott, Divestment, Sanctions)’은 HD현대를 공식 불매운동 대상 기업으로 지정했다.
BDS는 HD현대 CE 장비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에 동원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DAWN 등 여러 인권단체들은 HD현대 CE 장비가 인권 침해에 악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내 제품 유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HD현대건설기계는 2023년 3월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당사는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개발이나 철거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인권 실사 절차나 장비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HD현대 장비가 철거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면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수 영상으로 공유됐으며, 이는 해당 기업의 책임 회피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3월 27일, 국제앰네스티의 몬세 페레르(Montse Ferrer) 대표는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주민 약 250명이 강제로 거주지를 잃었고, 수백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철거 행위는 단순한 주거권 침해를 넘어,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HD현대가 제품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국제법 위반에 장비가 이용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인권 실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HD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계약서에 명기해 불법적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언급된 분쟁지역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표준계약서에 ‘인권보호’관련 규정을 추가해 명문화했으며, HD현대의 무관함을 국제앰네스티에 확인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는, 중고 장비로 추정되며 제조사에서 중고 제품의 용처와 재산권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에 제품 수출을 중단하고, 분쟁지역에 실사단을 파견해 장비를 회수하라는 등의 요청은 임직원의 안전과 민간 기업 경영권 측면에서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