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27 (일)

더파워

피감독자간음, 지위 이용한 관계는 ‘외형상 동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

메뉴

경제일반

피감독자간음, 지위 이용한 관계는 ‘외형상 동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5-15 13:31

김의택변호사
김의택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지도자, 상사, 교사 등 감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상대방이 업무상, 교육상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피감독자’라면, 관계의 자발성보다도 권력구조 속에서 발생한 위력 여부가 중점적으로 판단된다.

현행 형법 제303조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개정으로 해당 조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감독자 간음죄'로 개정되어, 지위와 권한을 배경으로 한 관계의 형성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이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로 분류된다.

피감독자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전형적인 상황으로는 체육 지도자와 훈련생, 학교 밖 학습기관에서의 강사와 수강생, 병원에서의 간병인과 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직원 간의 관계 등이 있다. 이처럼 위계가 명확히 형성되어 있고, 상대방이 감독·보호받는 위치에 있다면, 자발적으로 보이는 동의 역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판단될 수 있다.

법원은 이 같은 관계에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여부보다는 관계의 형성과정, 지위 간 불균형, 관계 지속 기간, 피해자의 심리적 종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성관계를 거부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성적 접근을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등이 있었다면, 피감독자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체육계 지도자와 선수 간의 1년 이상 관계가 문제가 되었고, 피고인은 모든 행위가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위의 차이와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 관계 지속 중 지도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 등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단순한 사적 관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피감독자간음은 단순한 사적 친밀관계가 아니라, 권력 불균형 속에서 형성된 지배적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 성적 접근으로 봐야 합니다. 관계의 겉모습보다 관계가 형성된 맥락과 거절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의 외형이 아닌, 내부의 구조와 지위를 통해 성립되는 피감독자간음은 교육, 훈련, 고용, 돌봄의 영역에서 더욱 민감하게 다뤄진다.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환경에서 이루어진 성적 접근은 단순한 ‘동의’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은 이를 위력에 의한 침해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16,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799,000 ▲8,000
이더리움 5,14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1,220 ▼140
리플 4,359 ▼13
퀀텀 3,19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320,000 ▼90,000
이더리움 5,14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1,230 ▼190
메탈 1,114 ▲11
리스크 648 ▲6
리플 4,360 ▼11
에이다 1,124 ▼8
스팀 20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43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799,500 ▲5,500
이더리움 5,14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1,250 ▼120
리플 4,359 ▼12
퀀텀 3,190 0
이오타 3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