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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이혼 전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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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이혼 전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5-16 07:42

남혜진변호사
남혜진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이혼 소송 시 부부가 다투어야 할 쟁점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재산분할이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갈등을 수반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필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제집행 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이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혼 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가압류란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조치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함부로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고, 추후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가처분은 금전 외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조치이며, 주로 권리관계를 다툴 때 임시로 해당 재산의 지위를 누구에게 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법원의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더라도 이미 상대가 본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또는 은닉했다면 상대 배우자 일방에서는 받을 재산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진다. 따라서 소송 전 혹은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보전하려는 재산의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퇴직금 등 금전적인 부분을 보호하려 한다면 가압류를, 부동산 소유권, 운영권 등 권리관계 제한이 목적이라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올바르다.

A 씨는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으로 재판 이혼을 진행 중이었다.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 다른 부분은 부부간 협의가 완료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이견이 생겨 오랜 시간 소송이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창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유리하게 진행할 만한 방법을 찾아보던 중 배우자가 공동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 하는 정황을 발견하고 즉시 대리인 조력을 통해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즉시 이를 받아들였고 배우자의 추가 재산을 발견하면서 결국 A 씨는 본래 예상보다 더 많은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배우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게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처분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을 재산이 없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가압류 가처분 절차는 복잡한 만큼 개인이 섣불리 알아보고 신청하기보다는 다수 이혼 및 가사 사건을 다룬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꼼꼼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기를 권장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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