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노드365’ 도입 시 추가 장비 없이도 ‘체감온도 기준 대응’ 실현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는 기존에 단순한 기온 측정이 아닌 온도와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됐다.
특히, 사업주가 법에 명시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위반하거나,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역대급 폭염이 우려되는 올여름, 폭염 관리가 어려운 건설업, 택배∙물류업, 식품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새롭게 변경된 법적 기준을 수작업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이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체감온도는 온도와 습도를 모두 반영하는 개념으로, 정밀한 측정 및 데이터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무선 온습도 센서부터 시각화, 대시보드, 보고서까지 한 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감온도 관리 통합 시스템 ‘라디오노드365’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디오노드 365는 작업장에 설치된 라디오노드 무선 온습도 센서를 통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미지 뷰(Image View) 기능을 통해 가상채널 기반으로 설정된 체감온도 계산 결과와 실시간 기준 초과 여부, 평균치 누적 상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각 조건에 대한 시각적 경고 설정이 가능해 초과 시 현황판(대시보드)에 색상 변화 및 경고 문구가 노출되기 때문에 현장 관리자의 즉각적인 판단 및 대응이 가능하다. 모든 데이터는 보고서로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법적 기록보관 의무도 충족할 수 있다.
6월 1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제조, 건설, 물류,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라디오노드365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단일 사업장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전국적인 통합 시스템 구축도 가능해 고객사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라디오노드365를 개발∙운영 중인 ㈜데키스트 관계자는 “라디오노드365는 개정된 법령에서 요구하는 폭염 작업 대응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마트 환경안전 플랫폼이다”라며 “기업 현장에서의 맞춤 구축 지원을 통해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