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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로 수사 좌우되는 사이버 성범죄, 초기 대응이 핵심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5-29 10:09

디지털 증거로 수사 좌우되는 사이버 성범죄, 초기 대응이 핵심
(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통이 일상이 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장난이나 충동적 행동에서 시작된 건이 디지털 성범죄로 불거져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10~30대 남성의 경우, 특정 메시지나 영상 송부, 사진 저장 등 가벼운 행동으로 시작한 일이 예상보다 중한 혐의로 번지기도 한다.

사이버 성범죄는 대부분 디지털 증거가 명확히 남는다. 채팅 기록, 파일 전송 이력, 로그인 정보 등은 수사기관이 확보 가능한 주요 증거로 활용되며, 이러한 흔적만으로도 피의자가 특정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객관적인 기록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빠르게 이뤄지는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명이나 해명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단순히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시청, 소지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에 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해당 영상의 제작·유포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이나 실제 사용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전자발찌 부착, 특정 직종 취업제한 등 후속 보안처분이 따르게 되며, 이는 개인의 사회생활과 경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 성범죄는 특성상 모든 행위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 방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초기에 안일하게 판단하지 말고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사이버 성범죄는 디지털 기록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초기 진술 하나, 제출 자료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나 사회적 제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동 대응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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