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음주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과태료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항의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는 상황 등은 일상 속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 같은 경우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혐의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다. 그러나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나 항의가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과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물건이 흉기가 아니더라도 위협 정도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혐의가 단순한 감정적 충돌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행위, 항의 중 손이 닿은 상황 등도 자칫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해석의 폭이 넓은 범죄인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쓸 가능성도 존재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다. 해당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면, 그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방해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불법적인 체포 시도라든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이 있었을 경우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경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공무 수행의 적법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 사용된 물건의 성격, 제3자의 진술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법률 조항은 명확해 보여도, 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라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무의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