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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화)

경제일반

가정폭력이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6-02 10:23

변경민변호사
변경민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까워야 할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다 보니 그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하는 게 좋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이혼부터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가 있으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이혼 사유로 제시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맞은 사진, 녹음, 진단서 등이 대표적인 증거물이다. 이는 재판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한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 실제로 돌발 행동이 두려워 이혼 자체를 꿈도 꾸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게 좋다.

대표적인 안전 확보 수단은 임시 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이다. 임시 조치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내리는 긴급명령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주거지 퇴거, 접근 금지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와 확실하게 분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즉각적으로 보호 조치를 받는다.

피해자보호명령도 검토해 봐야 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전화 또는 전자기기 등으로 통한 접근도 금지한다.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더는 만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필요하다면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친권 행사 금지, 면접교섭권 제한 등이 가능한 만큼 이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한다.

혼인 관계 해소의 원인이 가해자에게 있는 만큼 이혼 과정에서는 위자료나 양육권 요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 사유보다는 기여도를 더 기준으로 삼는 만큼 미리 법적인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게 좋다.

도움말 =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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