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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3.2조로 2세 왕국 건설”…공정위, 과징금 180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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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3.2조로 2세 왕국 건설”…공정위, 과징금 180억·검찰 고발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6-09 13:08

내부거래로 키운 회사, 결국 ‘대우건설’까지 삼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2세 밀어주기’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9일 중흥건설㈜이 정창선 회장의 2세 정원주 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중흥토건㈜과 그 계열회사들이 시행한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12건에 대해 총 3조2,096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은 고발 조치됐다.

이번 제재는 시공사로서 아무런 관여 없이 신용보강만 제공한 이례적인 사례이자, PF 사업의 ‘자금보충약정’ 행위를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제재한 첫 사례다.

◇ “아무런 대가 없이 3.2조 보증”…공정위 “명백한 부당지원”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 6곳이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한 12개 개발사업에 대해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 총 24건의 PF 및 유동화 대출을 무상으로 신용보강해줬다. 이 중흥건설은 해당 사업의 시공사가 아님에도 시공지분이나 수수료 없이 보증을 서며, 시장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신용보강의 대가로 중흥건설이 미수취한 금액은 최소 181억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신용위험을 떠안는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것이 정상적 거래”라며 “중흥건설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2세 회사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 내부거래로 키운 회사, 결국 ‘대우건설’까지 삼켰다

정원주 사장은 2007년 12억 원에 소규모 건설사였던 중흥토건을 인수한 뒤, 그룹 내 일감을 몰아주며 회사를 키웠다. 2012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를 위해 구조를 변경하고, 이후 중흥토건이 직접 시행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중흥건설의 신용등급을 이용한 무상 보증이 시작됐다.

그 결과 중흥토건은 2023년 기준 누적 매출 6조6,780억 원, 이익 1조731억 원을 올렸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광교 C2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확보한 중흥토건은 2021년 대우건설 인수에 성공하며 그룹 내 핵심사로 부상했다.

정 사장 개인에게 돌아간 수혜는 배당금 650억 원, 급여 51억 원, 지분가치 상승 등으로 확인됐다.

◇ “경쟁 저해·경영권 승계 지원”…공정위,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이번 지원행위가 중흥그룹의 경영권 승계 계획의 일환이며, 부동산 개발 시장의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중흥건설, 중흥토건, 중흥에스클래스 등 7개사에 대해 총 1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주체인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용보강이 아무리 형식이나 명칭이 다르더라도 특정 계열사를 위한 부당한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익편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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