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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 없으면 끝… 위자료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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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증거 없으면 끝… 위자료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6-27 13:44

사진=이원화변호사
사진=이원화변호사
(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배우자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상간소송’, 즉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라고 한다.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소송이 감정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핵심은 ‘증거’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다. 불륜 사실이 있더라도 증거가 부족하거나 확보 시점이 늦으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호텔, 모텔, 아파트 등에서의 만남은 CCTV 영상으로 입증될 수 있는데, 대부분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증거보전’이다.

증거보전은 소송 전에 법원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과정이다. 문자 메시지, 사진, SNS 대화, 통화 녹음, 차량 GPS 기록, 목격자 진술 등도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단, 무단 침입이나 불법 녹음 등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강도, 혼인 관계의 파탄 정도, 자녀 유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확보된 증거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피해가 크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감액될 수 있다.

상간소송은 일방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상간자 측에서도 방어 전략을 세워 반격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행위가 아니었다거나 오히려 원고 부부가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이때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 전체 소송 전략을 유연하게 정비하여 대응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은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할지,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위자료는 어느 수준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등 법적 전략이 필요하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증거보전은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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