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9.12 (금)

더파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고소, 불법촬영 대응의 시작점

메뉴

경제일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고소, 불법촬영 대응의 시작점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7-11 09:00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고소, 불법촬영 대응의 시작점
[더파워 민진 기자]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집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전체 16,833건 중 불법 촬영이 4,182건(24.9%)에 달했고, 유포 사건도 2,890건(17.2%)에 이르렀다. 이 중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 촬영은 가장 빈번한 유형이며, 피해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러한 현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고소’가 단지 신고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임을 보여준다.

2022년 대법원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피고에게 징역 1년 8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몰래카메라 행위에도 법원이 중형과 관리처분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고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 몰래 촬영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상습범일 경우 형량이 최대 절반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판례는 카메라를 화장실 칸 밑이나 치마 밑에 설치한 행위는 ‘촬영의 실행 착수’로 보며, 곧바로 범죄 성립이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촬영 장치의 위치와 촬영 대상 특성, 실행 시점이 중요하며,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범죄이다.

실무적으로는 고소 이후 가장 먼저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장면의 스크린샷, 현장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은 핵심 증거로 작용하며, 영상이 삭제되었을 경우에도 포렌식 전문기관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므로 즉시 자료 확보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역시 빠르게 병행해야 한다.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불법 촬영물의 삭제 또는 유포 방지를 위해 증거보전 가처분을 통해 신속한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반성문 제출, 심리치료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입장과 별개로 형량 판단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초기 대응과 증거 보존의 중요성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고소는 단순한 고소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권리 회복의 첫 단계다. 초기 증거 확보와 법률적 대응이 잘못되면 증거가 사라지고 범인은 면책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95.54 ▲51.34
코스닥 847.08 ▲12.32
코스피200 462.74 ▲8.74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33,000 ▲18,000
비트코인캐시 824,000 ▼500
이더리움 6,29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680 ▼130
리플 4,228 ▼14
퀀텀 3,548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45,000 ▼74,000
이더리움 6,29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9,720 ▼120
메탈 994 ▼5
리스크 523 ▼3
리플 4,232 ▼14
에이다 1,233 ▼9
스팀 1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5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824,000 ▼2,000
이더리움 6,29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9,720 ▼60
리플 4,226 ▼16
퀀텀 3,559 ▼33
이오타 27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