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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이후 전세보증금 분쟁 가속화 예정... 신속한 해결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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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주택임대차계약 이후 전세보증금 분쟁 가속화 예정... 신속한 해결이 중요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7-10 16:52

사진=문윤식 변호사
사진=문윤식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무주택자의 대출 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주택 취득 후 6월 내 전입신고를 의무화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천 차단과 무주택자의 대출한도 축소, 전입신고 의무 강화 등의 조치는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보증금 인상 요구가 늘어나면서 ‘전세 대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 중 하나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서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기존 주택의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음 거처 마련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더군다나 갭투자 성격의 임대차 계약이 많았던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의 부도, 경매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세보증금 관련 분쟁은 단순한 민사 갈등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직결된 심각한 생활문제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집주인의 소유권 상태가 어떠한지,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한지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문제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일반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경매 절차 개시 등 다양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인의 주거권과도 연계되는 문제인 만큼 단순히 전세금을 찾는 데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변호사는 “그러기 위해선 최대한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조기 대응’이다. 보증금 반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인의 자금 상황, 주택의 권리관계, 등기부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즉시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현재처럼 전세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시기에는, 임차인 개개인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수단을 숙지하고, 필요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세보증금 분쟁은 더 이상 일부 세입자만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전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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