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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단순가담도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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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 단순가담도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이기에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5-08-04 11:22

사진=김성욱 변호사
사진=김성욱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대부업체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불법사채신고나 피해상담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불법사채추심의 일환으로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사진을 요구하는 등 주변 대인관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성 착취 등 신종 불법사금융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을 만큼 불법대부업체의 수법은 지능화되고 있다.

그런 만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불법추심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직접 불법 대부에 가담한 사람은 물론,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방조한 사람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조직범죄화되고 있는 불법대부업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있기에 사채변호사의 선임이 더욱 필요하다.

형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사채업자신고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조문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부패재산몰수법 등을 적용하여 형량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기에 대부법업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부업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에 대응해야 한다.

불법 대부에 연루되는 이들 중에서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만들어 넘겼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월급통장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요구한다거나 개인 명의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여 이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 문제는, 불법사금융에 가담했다는 것을 몰랐다 해도 이를 약간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형사변호사의 조력 하에 신빙성 있는 진술해야 한다.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제반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사건을 유리하게 타개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법률상담을 통해 세워야 한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김성욱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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