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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산단에 세탁소 안돼요’…대한상의, 제조현장 규제 55건 정부에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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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산단에 세탁소 안돼요’…대한상의, 제조현장 규제 55건 정부에 개선 건의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8-04 14:27

대한상공회의소건물전경/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건물전경/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유연수 기자] 제조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고발하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또 한 번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성장 시리즈(7) 제조현장 규제합리화 과제’를 통해 제조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 사례 55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핵심 문제는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과 비현실적인 인증 절차, 경직된 인허가 체계다. 대한상의는 염색산단에 세탁공장 입주를 불허하는 사례를 대표적 규제로 꼽았다. 세탁물공급업은 염색업과 긴밀히 연관된 업종이지만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산업단지 입주가 막혀 있다. 상의는 이 같은 규제가 산단의 공실 문제와 세탁공장 입지 애로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증 절차의 불합리성도 도마에 올랐다. 한 변압기 업체는 무게 8톤에 달하는 대형 설비를 효율 인증을 위해 시험기관까지 운반해야 했다.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물류·인건비 부담, 납기 지연 등 부작용이 크지만, 현행 제도는 자사 보유 시험설비를 활용한 현장 인증 시험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한상의는 공인기관 입회하에 기업 내부 시험설비를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개발용 테스트 설비에도 정식 인허가를 요구하는 규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한 친환경 설비 개발 기업은 3~6개월 후 해체 예정인 임시 설비조차 본사업과 동일한 환경 인허가 절차를 요구받아, 자료 작성과 승인 지연으로 사업 차질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의는 연구개발 목적의 설비에 한해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적용하거나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규정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공장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실제 위험시설과 100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경계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공장 전체가 아닌 위험시설 외벽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방설비 설치 기준의 중복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 연결송수관은 0.5~1m, 수동스위치조작함은 0.8~1.5m 사이에 설치하도록 돼 있어 ‘일체형 설비’의 경우 한쪽 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한 하자 판정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환경 개선이 필수”라며 “이번 제안이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의는 규제개선 시리즈를 통해 ▲파격적 규제혁신 ▲신산업 규제 해소 ▲메가 샌드박스 도입 ▲서비스 수출 확대 ▲성장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연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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