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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인정의 핵심은 '증거 확보 시점'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5-08-11 09:00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인정의 핵심은 '증거 확보 시점'
[더파워 민진 기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그 책임을 제3자인 상간자에게 묻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가정법원 판례를 보면, 이혼과 병행해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적절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받고 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순히 정서적 분노를 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파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다. 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고, 둘째,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 셋째, 상간자가 피고의 기혼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입증 가능한 증거’이다. 메신저 내역, 사진·영상 자료, 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역, 진술서 등이 대표적인 증거로 활용되며, 이들 자료의 확보 시점에 따라 위자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실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해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지체되면 승소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몰래카메라 촬영, 불법 녹음, 상대방 기기의 무단 접근 등은 오히려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정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에서는 우선 증거 확보 후 내용증명을 통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의사를 전달하고, 조정 또는 소송 절차로 이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 시점과 정리 방식이 승소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합법적 증거 수집과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를 우선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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