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번호이동’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7년간 타 이통사들과 담합한 혐의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고, 각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KT에 부과된 과징금은 299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년 가까이 이동통신 가입자의 번호이동 순증감 규모가 특정 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해야 할 시장 점유율 변동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번호이동’을 억제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 등이다.
KT는 자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담합 제재의 정당성과 과징금 규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