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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심사에 조국 부부·최강욱 포함…최신원 전 회장도 명단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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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심사에 조국 부부·최강욱 포함…최신원 전 회장도 명단 올라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5-08-08 09:5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수형 중이며, 형기는 1년 이상 남아 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중 뇌물수수,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교비 횡령, 심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기업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쌍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사면심사위 결정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되며,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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