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유연수 기자] 한화가 DL그룹과의 여천NCC 원료공급계약 협상과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불공정 거래 조건을 고수하려는 DL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화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DL이 시장원칙과 법을 위반하고서라도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천NCC에 대한 즉각적인 자금 지원을 거부하며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에 따르면 여천NCC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DL에 판매한 에틸렌, C4R1 등 제품의 ‘저가 공급’이 적발돼 법인세 등 1006억원의 과세 처분을 받았다. 이 중 DL과의 거래로 발생한 추징액은 962억원으로 전체의 96%에 달했으며, 한화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추징액은 44억원(4%)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국세청은 △에틸렌의 경우 한화에 적용된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DL이 이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받은 부분 전체를 부당거래로 판단해 489억원을 과세했다. △C4R1은 DL 전용 공급 제품으로 시가 대비 낮은 공급가를 적용했다며 361억원을 추징했다. △이소부탄 역시 DL 전용 제품으로 제조원가 이하로 판매됐다며 97억원을 과세했다. △기타 품목에서는 DL에 대한 저가 거래 15억원, 한화 거래 44억원이 각각 추징됐다.
한화는 “시장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건으로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과 이에 따른 과세처분, 불공정거래 조사 등 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DL이 주장하는 협상 내용과 관련해 한화는 “에틸렌의 경우 지난해 말 계약이 종료돼 올해 1월부터 임시가격으로 거래 중이며, 현재 가격은 DL과 동일하고 시장 수준”이라며 “DL의 ‘한화가 저렴하게 공급받아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화는 자사 거래량이 DL보다 2~3배 많음에도 대량 거래 할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4R1과 이소부탄 등 DL 전용 제품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사에서 시가 대비 저가 거래로 지목된 대표 품목임에도 DL은 시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20년 장기 저가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여천NCC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며, 향후 20년간 여천NCC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화는 또 “불공정 거래를 지속할 경우 여천NCC는 또다시 과세 처분을 받아 거액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시장원칙에 따라 거래조건을 정하고,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검증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화는 DL에 대해 “명확한 자금지원 의사 없이 불분명한 유상증자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합작사인 한화솔루션을 근거 없이 매도한 것은 유감”이라며 “시장원칙과 법에 따른 공정한 원료공급계약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여천NCC 부도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금지원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