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교촌치킨이 가맹점 물품대금 결제를 ‘당일’로 전격 전환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점주들이 “갑작스러운 변경은 운영에 치명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촌치킨은 12일 가맹점주 공지에서 오는 13일부터 물품대금 ‘당일 결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지에는 “가맹계약서 제36조에 따라 구입 물품대금은 당일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OMS에서 미수금 현황을 확인하고, 당일 미결제 시 내용증명 발송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교촌의 설명대로 가맹계약서에는 ‘당일 결제’가 원칙으로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은 일정 결제기일을 두고 운영돼 왔다. 점주들은 본사의 이번 조치가 예고 기간이나 협의 절차 없이 시행돼 자금 운용에 부담을 준다고 토로한다.
교촌치킨은 12일 가맹점주 공지에서 오는 13일부터 물품대금 ‘당일 결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사진=제보자 제공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가 물품대금으로 보복성 압박을 한다”, “물대금이 밀리면 카드결제로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건 자금 압박”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점주는 “내일 오전 9시까지 0원이 아니면 전부 내용증명을 발송한다더라”며 “닭 공급도 제대로 안해주면서 돈만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점주는 “결국 카드 결제를 허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주 A씨는 “계약서에 조항이 있다 해도, 지금까지 어느정도 미수금은 인정해주다가 하루아침에 당일 결제로 바꾸면 준비할 시간이 없다”며 “하루 단위 현금 유동성이 빠듯한 점포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가맹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물품대금 ‘카드결제 제한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가맹본부가 현금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거나 카드결제를 특정 장소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 결제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제도를 시행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결제 조건을 바꿀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제일을 ‘당일’로 앞당기는 조치는 자금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본지는 교촌치킨에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